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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거부권 행사 검토 – 상법 개정안 두고 정·재계 대립 격화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재계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책임 대상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상장사의 디지털 전환 강제 소액주주 권한 강화: 주주 제안 요건 완화 및 접근성 향상 이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입법이지만, 재계는 이를 “소송 리스크 증가” 및 “경영권 위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재계 요청 한 총리는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계의 거부권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정치권 반응 – 입법 vs 행정 충돌 조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를 위한 합리적 제동”이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입법권 무시이자 대기업 친화 정책의 극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이 이미 서명한 법안에 대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정국 최대 이슈 부상 거부권이 실제 행사될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역대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법 견제 사례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며, **재적 3분의 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