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과 지급 절차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개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낸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으로 나뉘며, 신청기간은 보통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12월 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단에서 진료비 정산을 마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 신청기간 세부 안내 자동 환급 : 본인 명의 계좌가 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면 7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이 입금 신청 환급 : 계좌 미등록·대리 신청자의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은 뒤 12월까지 신청 필요 기간 경과 시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112만 원 2~3분위 295만 원 4~5분위 430만 원 6분위 580만 원 7분위 60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신청 환급 대상자는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원24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 공단이 진료 연도 종료 후 의료비 정산 상한액 초과 여부 확인 자동 환급 대상은 계좌 입금, 신청 환급 대상은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자는 신청서와 계좌 제출 공단 심사 후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Q&A Q1. 환급 신청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1. 원칙적으로 진료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7월~12월 입니다. 자동 환급 대상자는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2.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A2. 일반적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