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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지원금 도시가스 납부 제도 – 혜택 조건과 신청법 한눈에 보기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은 많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입니다.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납부’ 제도를 운영해, 요금 분할 납부를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공요금 압박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도시가스 납부 – 제도 설명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2025년 시행되는 도시가스 분할 납부 제도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구분 입니다. 예: 1월 도시가스 요금이 100만 원인 경우 → 25만 원씩 4개월 분할 납부 가능. 해당 제도는 한국가스공사 및 각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납부 지원 – 신청 대상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 납부 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소상공인 (개인/법인 모두 가능) 가스 사용 유형 :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분할 가능 요금 : 2024년 10월 ~ 2025년 3월 청구 요금 신청 조건 :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예외 조건 : 산업용으로 분류 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낼 수 있어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도시가스 납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또는 도시가스사 온라인 창구 접속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항목 선택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대기 승인 시 다음 요금부터 분할 납부 적용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고객센터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계량기 건물 내 소규모 매장도 대상이 되나요? A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 요금이 사업용으로 청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