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완벽 정리: 법원 판결 용어 쉽게 이해하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청구 결과에 대한 판결 용어입니다. 각각의 의미는 전혀 다르며,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승소 또는 패소 여부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인용’ 뜻: 청구가 받아들여짐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시: A씨가 임금 체불에 대해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린 경우 → **인용**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내용상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를 **심리할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시: C씨가 법정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인용, 기각, 각하 비교 요약표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함 (내용 인정) 함 (내용 불인정) 안 함 (내용 판단 X)
결과 청구 받아들임 → 승소 청구 기각 → 패소 청구 자체 무효 → 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은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된 청구는 다시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A2. 같은 사안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 요건 미비라면 보완 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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