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뜻 쉽게 이해하기: 법원 판결 용어 총정리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모두 청구 결과에 대한 판결 용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소송의 결론을 나타내는 핵심 용어로, 재판부가 청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임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해 **승소**하게 되며,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시: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내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예시: B씨가 “피고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심리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C씨가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겨 법원에 청구한 경우 → 각하

비교표: 인용, 기각, 각하 한눈에 보기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O (내용 인정) O (내용 불인정) X (내용 판단 없음)
결과 청구 수용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절차 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3. 절차 요건을 보완하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 결함이 있다면 재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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