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총정리: 판결문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차이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법률 용어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절차적 차이를 지닙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뜻, 차이점, 실제 적용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그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종료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적법해**, 아예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는 판단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기하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는 각하됩니다.

기각과 각하의 결정적 차이

구분 기각 각하
본안 심리 여부 함 (내용 판단 O) 하지 않음 (내용 판단 X)
절차 요건 충족 미충족
판결 의미 청구는 가능했지만 이유 없음 애초에 청구 자체가 성립 불가
재소 가능성 원칙적으로 불가 요건 보완 시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

  •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본안 심리 후 ‘탄핵 사유는 있으나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 각하 사례: 소추 대상자가 이미 공직에서 사퇴하여 탄핵 심판 대상이 아닌 경우 →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사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동일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소는 불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각하 사유가 절차적 하자나 요건 미비라면 보완 후 재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질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는 재소가 불가합니다.

Q3. 기각과 각하 중 어떤 것이 더 불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간 것이므로 법적 부담이 크고, 각하는 형식상 문제로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뤼튼 유저노트 완벽 가이드 – 설정 및 활용법

2025년 최신 KTX 요금표 총정리: 노선별 운임과 할인 꿀팁까지

ktx 김천구미역 완벽 가이드! 열차 시간·요금·주차·교통까지 실속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