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해설 – 국무총리 기준 적용의 법적 근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탄핵 정족수’였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무총리 기준이 맞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정족수가 적용되었는지, 왜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된 정족수: 재적 과반수(국무총리 기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출석,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는 탄핵 대상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에 따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이 해석은 국회의장 우원식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보기

국민의힘의 반론: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 필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원수의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으므로, 탄핵 기준도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를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 다수파 해석: 직무가 아닌 직책이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탄핵소추의 대상은 헌법상 직책에 따른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직무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 가능하다는 것이며, 국회법과도 부합하는 절차로 간주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정족수 해석은 위헌 아님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탄핵 사유 불충분이었지만, 동시에 표결 정족수에 대한 위헌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 과반수 기준 해석이 위헌이 아님을 헌법재판소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 표결에 적용된 정족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국회는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를 적용해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대통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직무에 불과하며, 헌법상 직책 기준으로 판단해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이 정족수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3. 헌재는 정족수 해석에 대한 위헌 여부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국회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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