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총정리: 대통령직 수행, 탄핵, 복귀까지의 흐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배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헌정 절차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동 지명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국 불안정, 외교 위기, 안보 긴장 등 복합적 위기가 겹쳐져 있었으며, 한 권한대행은 임명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재난 대응, 외교 복원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히 점검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유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정국은 일시적 공백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적 권한과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경향신문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헌재 기각 결정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및 향후 행보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일부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경제 회복, 통상 문제, 외교 정상화 등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시 주재하며, 대북 안보 대응과 글로벌 외교 복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담화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절차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었나요?
A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자동 승계 절차입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의 핵심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헌법상 임명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했습니다.
Q3. 한덕수 권한대행은 복귀 이후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A3. 복귀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복구, 통상 협상 대응, 외교 복원, 국가 안보 태세 유지 등 실질적인 행정 과제를 제시하며, 초당적 협력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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