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 총정리 – 헌법재판소 판단과 핵심 쟁점 분석
헌재 판결 요약: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제시하며,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약 3개월간의 직무 정지 후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기
헌법 위반은 인정, 하지만 탄핵 사유는 부족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위반으로 판단.
- 비상계엄 가담 의혹: 12·3 사태 관련 가담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판단 불가.
-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약 10일간의 지연은 있었으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헌재는 헌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들이 탄핵 사유로서 중대성과 명백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정족수 논란 – 헌재 “국무총리 기준 적용 정당”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므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200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재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는 ‘직책’ 기준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직무에 불과하므로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적 영향 및 향후 과제
이번 판결은 헌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무 박탈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탄핵의 핵심이라는 헌재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향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 하의 헌정 안정성과 책임 규명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헌재는 한덕수의 어떤 행위를 헌법 위반이라고 봤나요?
A1.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2. 헌법 위반인데 왜 탄핵은 기각되었나요?
A2. 헌재는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 신임을 배반하거나 중대한 직무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정족수는 왜 대통령 기준이 아닌 총리 기준이 적용되었나요?
A3.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대행일 뿐,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라는 직책이므로 재적 과반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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