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자세히 설명: 심리조차 하지 않는 결정이란?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탄핵 심판 결정 중 하나로, ‘기각’이나 ‘인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정치 뉴스나 헌재 발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뜻과 발생 조건, 다른 판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탄핵 각하란? — 절차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적 하자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탄핵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회조차 없을 만큼 형식적인 문제로 심판을 끝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탄핵이 각하될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탄핵 대상자가 심판 도중 공직에서 사퇴하거나 퇴임한 경우
-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인물이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한 장관이 탄핵 소추된 상태였지만, 심판 전에 자진 사퇴하면 헌재는 “심판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 인용, 각하의 차이 한눈에 보기
결정 유형 | 의미 | 결과 |
---|---|---|
인용 | 탄핵 사유 및 파면 사유 모두 인정 | 파면 → 탄핵 성립 |
기각 | 심리는 했으나 탄핵 요건 불충분 | 공직 유지 → 탄핵 실패 |
각하 | 심리 불가 → 절차상 하자 | 사건 종료 → 판단 없음 |
실제 사례: 헌재의 탄핵 각하
2003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심판 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심판 대상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되면 탄핵은 무효인가요?
A1. 맞습니다.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므로 탄핵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며, 법적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각하된 탄핵은 다시 진행될 수 있나요?
A2. 동일한 사유로는 불가하지만, 새로운 탄핵 사유가 생기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탄핵 각하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 탄핵 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이며, 공직 유지 또는 명예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