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총정리: 법률상 의미와 기각과의 차이 완벽 비교
각하 뜻: 요건 불비로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하는 결정
법률 용어로서 ‘각하’(却下)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 판단 없이 절차상 문제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예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제소 기간을 초과했거나, 대상이 이미 판결된 사건인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판단했냐, 못했냐의 차이
두 용어는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이유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각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 자체가 불가능**할 때. (예: 피고 자격 없음, 소송기간 초과)
- 기각: 청구는 **요건을 갖췄으나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때**. (예: 증거 부족, 위법성 미인정)
즉, **‘각하’는 아예 시작도 못한 소송**, **‘기각’은 판단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소송**입니다.
각하가 내려지는 실제 사례들
각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 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
- 원고가 법률상 자격이 없는 경우
- 이미 동일 사안이 판결된 상태에서 재소송을 제기한 경우
- 헌법재판소에 소추 요건이 없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이와 같이 각하는 ‘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도 다양한 각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각하 사유가 형식적 요건 미비일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송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재소도 불가능합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결정이 더 불리한가요?
A2. 일반적으로 각하 결정은 본안 판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기보단 '형식상 문제'입니다. 기각은 실질 판단에서 청구가 기각되므로 사실상 ‘패소’에 가깝습니다.
Q3.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가 가능한가요?
A3. 네. 헌법재판소는 소추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탄핵안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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