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의미와 기각과의 차이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 내리는 결정 중 하나로, 정치적·법적 사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그 의미가 다소 생소하거나 ‘기각’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기각과의 차이, 실제 사례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탄핵 각하 뜻: 요건 부족으로 심리 없이 종료되는 판단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심리하기에 앞서,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재가 “이 탄핵안은 심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각하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피소추자가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예: 이미 퇴직한 공무원)
  • 국회의 소추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명시된 탄핵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탄핵 기각과의 핵심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탄핵 각하’와 ‘탄핵 기각’을 혼동하지만, 두 결정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탄핵 각하: 절차적·형식적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X → 탄핵 불성립
  • 탄핵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탄핵 사유 인정 X

즉, ‘각하’는 아예 재판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고, ‘기각’은 내용은 검토했으나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탄핵 각하 실제 사례와 의미

과거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 피소추자가 이미 직에서 사퇴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반 공무원 등 탄핵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소추
  • 국회가 소추 의결 절차를 헌법에 위배되게 진행한 경우

이처럼 탄핵 각하는 헌법 질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결정이며, 심리 자체가 무효화되므로 탄핵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당사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탄핵 각하가 되면 피소추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탄핵 사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탄핵 각하 이후 재소추는 가능한가요?
A2.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 소추는 제한되지만, 절차적 요건을 보완한 후 다른 근거로 새로운 소추가 제기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각하가 기각보다 더 가벼운 결정인가요?
A3. 법적 무게로 보면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마친 것이므로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각하는 절차적 판단으로 비교적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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